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조례안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번 심사보고는 윤종영 의원이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주요 안건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ㆍ폭염 쉼터에만 냉난방비를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폭염 대비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의 심사보고 후 투표를 통해 안행위 소관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심사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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