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삼성SDS, 엘지CNS,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8개 기관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곳이었다. 이번 추가지정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은 총 12개로 늘어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통계청을 제외한 7개 기관이 자가결합 및 관계사·계열사의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것을 우려해 연간 결합실적 중 50%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만큼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가 결합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상품이 출시돼 소비자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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