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시하고, 매일 CFD 잔고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CFD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위해 CFD 매매 중개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도 개정한다.
지금까지 CFD 거래는 고객을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었다. 이 경우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국내증권사일 경우 '기관', 외국계증권사일 경우 '외국인'으로 집계된다. 실제투자자가 명확히 표기되도록 개선한다.
또 최소증거금율 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는 CFD 취급규모를 신용융자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10만원짜리 주식을 11만원이 오르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10마원을 내고 주식을 사야 1만원을 벌 수있지만, CFD의 경우 1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증거금 4만원을 내면 1만원을 벌 수 있다.
지금까지 CFD의 경우 자기자본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자기자본이 적은 증권사도 규제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이 1조원이면 1조원까지만 신용융자+CFD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한다. 증권사는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상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갖춘 경우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증권사는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를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1일 이후 CFD영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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