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투자중개업을 예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는 지난 2013년 제도 도입이후 최초다.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전산시스템 구축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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