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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등 15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금융위원회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11개사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우선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킨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등 11개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들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또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등 3개사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소비자가 상담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하고,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중 2개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특례를 적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을 대조해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중 한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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