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5억등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0일 기보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기보의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기보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의 경우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한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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