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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자금세탁방지 '책임 강화'…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앞으로 금융회사는 2년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최소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을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조직을 구성한다. 또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한다.

 

준법감시인은 고유 업무(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직위를 보장한다. 보고책임자는 2년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단,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직위를 보장한다.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둔다.

 

FIU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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