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일(목)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통과로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망을 담은 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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