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부감사와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과 감리기관에게 투명한 감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와 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했다.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감사인에게 고지한 자도 추가로 포함하고,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자진공시와 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리조치를 실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조치수준을 가중하는 했지만,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는 감리조치시 가중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조정됐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을 1단계 하향(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Ⅲ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하고, 지연제출을 3일 이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 사항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누락 금액의 중요도에 따른 조치수준을 차등화하고, 사업보고서나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는 일반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더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도 조정됐다.
금감원은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목적으로 산정기준일에만 일시적으로 품질관리인력을 충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개정했다.
끝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개정사항을 적용키 위해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으며, 또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를 시작하는 회사에 적용한다.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이날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증대하고,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적극 유도되기를 기대된다"며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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