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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5천→1억5천’ 늘까…이번주 세법개정안 공개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에서 김만춘-에밀리베리용 부부의 야외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기획하고, KB증권이 비용 전액을 후원한 이번 야외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못한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및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두 부부가 선정됐다. / 뉴시스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다음 주 공개를 앞두고 앞서 정부가 밝힌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공제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공제 확대와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관련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그는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이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 공제 혜택이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혼인에 한해서만 1인당 50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1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 가량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기준, 부부가 혼인 시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각 970만원 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이 금액은 내지 않게 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20~30%를 세액공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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