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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으로 본 ‘교권 추락’‘학생 인권’…“상충관계 아닌 상생으로”

지난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교원연수원에서 한 교사가 안타깝게 숨진 서울 교사 추모 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이 추모 공간은 지난 18일 안타까운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20대 담임교사를 애도하고자 설치됐다./뉴시스 제공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으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교권과 학생인권 문제가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면 양쪽 모두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계와 온라인상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서행동장애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육계·정치권과 학교 일선 교사들은 교권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권 확립의 걸림돌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학생이 성별·나이·성적 지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비율은 2021년 36.2%(644명)에서 2022년 42.8%(937명)로 늘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지난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가 빚은 사태"라며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처럼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관계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3월 내놓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2010년)에 이어 서울·광주, 전북에서 각각 2012년,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교권침해 건수는 2012년 7971건에서 2018년 2454건으로 하락했다.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 연구진도 보고서 '수업 방해 요인 발생 상황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보호 방안'에서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 측면에서 서로가 상충관계로 설정되기보다는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궁극의 목표를 두고 상호보완 관계로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학생인권도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자는 병행론적 입장"이라며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가고 추락한 교권은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를 담아 학생인권 신장 요구를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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