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을 포함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초년생이 많이 찾는 부동산 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단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매물을 안내하는 사례 등을 단속할 것이라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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