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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실시

고흥군, 5년마다 시행하여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392여 개소 점검하며 2023년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중이다. / 사진제공 = 고흥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이달 20일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고흥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고흥센터)와 함께 건축물과 공원 등 392여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편의증진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1998년부터 시작해 6번째를 맞는 이번 현황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 등)·대수선·용도변경 된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원 등이 대상이다.

 

고흥센터에서 선발된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 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이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가 전국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는 만큼, 조사 기간 동안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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