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관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故)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초구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에 대해 교육청과 교직 3단체는 무겁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계와 온라인상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선생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라며 "경찰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고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은 형사고발을 포함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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