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는 26일부터 시장의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및 보완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9~10월 중 전문가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는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가감해 사용할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등을 공시하면 된다.
또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및 이행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 등을 주석에 공시하길 권장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시하면 좋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들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하고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시해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하면 된다.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질의응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도 진행된다. 상장회사,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회계책임자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에는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이 모여 2차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감독지침 반영내용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회계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주석공시 의무화)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1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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