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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교권강화 교육부 고시 마련…교권침해 자치조례 개정하라"

한 총리 주례회동서 "관계부처 TF가동…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지도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원, 안전, 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부주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자치조례 개정을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에 대한 침해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인권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수비 이후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재난대응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오늘 기준 3000만원이 모금됐고, 금주 중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국민 성금 모금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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