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교사노조·전교조와 공동 기자회견
"교육활동 보호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해야"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는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며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의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교육청과 교사 단체들은 이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해 추진할 긴급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교육 활동을 피해받은 교원이나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집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안정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서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치유르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발생할 법리적 다툼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고(故)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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