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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협력 약속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전문가 "가입 기간 늘리는 데 효과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연금기금 고갈·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사회보험 측면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층의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대표는 과거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를 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약이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경태 의원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에 기초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받는 장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저해하고 인위적으로 납부예외자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재정 소요 ▲18세 청년과 19세 이상 청년 간 형평성 ▲타 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연금 효능감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의 제안이 나오자, 국민연금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안은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해당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민간보험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사회보험의 사회정책적 취지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청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봤다.

 

◆"사회보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냐"

 

보험업계 관계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 문제됐던 것은 국가 재정을 모아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국가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되면, 현행 국민연금에도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칙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이긴 한데, 영국은 청년들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민간보험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을 시켰더니, 청년들이 가입을 계속 유지했다는 결과도 있다"며 "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청년들에게 지원 정책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도 "민간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낸 만큼 받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사회 연대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회 보험은 사회적 적합성,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를 운영한다. 고용주나 피고용자뿐 아니라, 국가도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에 밝은 18세 이상의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해서 첫달분을 냈다가 향후 10년 후(추후납부 상한 기간)에 그동안 미납분을 내서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거나 정보 자체가 어두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낸다. 향후 첫 보험료를 내야만 못 낸 사이 동안 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됐다"며 "유럽 등에선 정부와 가입자, 그리고 고용주 3자가 논의를 잘 해서 대체율이 과도하면 연금급여를 축소하고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보다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열악한 가입 기간을 늘려줄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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