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직 3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
교육부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일부 교사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여야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 단체는 생기부 기재가 교권 침해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권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생기부 기재와 관련해서만 교육감 의견이 갈린다"며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현재 교사 권위로는 (학생들을 이끌며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사항을 기록하면 학교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생기부에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기록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추진돼도 결국 본질이 흐려지고 되레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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