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코의 금융지원은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 ▲사용료 면제(국유재산 피대부자)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체납자) 3가지다.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괴산군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상북도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주민들이다.
먼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사람은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키로 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業)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