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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캠코, 호우 피해 주민에 3종 금융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코의 금융지원은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 ▲사용료 면제(국유재산 피대부자)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체납자) 3가지다.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괴산군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상북도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주민들이다.

 

먼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사람은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키로 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業)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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