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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CB 불공정거래 적발…"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이 25일 발표한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에 따르면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관련 부당이득이 약 84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라며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혐의유형은 ▲부정거래(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총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 및 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밖에도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으며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확인됐다.

 

또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는 실제 인수주체(불공정거래 세력)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기업 인수와 투자유치로 위장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CB 사건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조사대상 기업 중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다수였으며, 이러한 사례가 전체 조사대상의 6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로 연루된 기업 상당 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종목 가운데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모CB 합동대응반'을 통해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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