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며 처리리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는 2022년 3만6508건으로 약 30%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속상정제도(Fast-Track)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조정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은 하위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금융위는 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한다. 현재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야 했다.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선과제도 개선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내용도 제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열람기한은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상정제도 기준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령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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