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작년 감사청구 및 완료 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직접 조사해 처리한 고충 민원은 증가했고, 공공사업 중점감시 완료 건수와 조치 건수는 감소했다.
2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5건의 감사가 청구됐고 이중 8건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각각 16.7%, 27.3% 줄어든 수치다.
옴부즈만위는 청구인 명부 미제출로 종료된 주민감사 3건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심사 및 분쟁재정 등의 사유로 위원회 심의 결과 각하로 의결된 시민감사 3건을 포함 총 6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지 못해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행정·신분·재정상 조치 건수는 총 31건으로 전년 27건 대비 4건(14.8%) 증가했다. 옴부즈만위는 시정요구 3건,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3건, 권고 12건, 통보 5건, 신분상 주의(1건) 처분을 내렸고, 2건의 재정상 조치를 통해 130만9000원을 회수했다.
옴부즈만위는 서초구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처리 등 부적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어린이집에서 반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이자를 산정해 회수 조치토록 시정 요구를 했고,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체크리스트에 포함해 검사하라고 권고했다.
2022년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4502건으로 전년 5923건과 비교해 31.6% 줄었으나, 위원회가 직접 조사 처리한 사례는 2021년 336건에서 지난해 392건으로 16.7% 늘었다.
위원회는 작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라고 8개 구청에 권고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공개경쟁으로 선발해야 함에도 일부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 선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3자의 자유로운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로 판단해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또 옴부즈만위는 지난해 서울시 역점사업과 시민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 111개 사업에 대한 중점감시를 마쳤다. 이중 사업 71개 사업에서 현지시정, 의견표명, 권고 등 128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년에는 122개 사업을 중점감시해 14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옴부즈만위는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벌여 지하철 9호선 관리운영계획에 기계설비 성능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자율주행 운송사업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해 시정을 유도했다.
옴부즈만위는 향후 신속한 감사 절차 진행으로 시의성을 확보하고 감사 청구인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감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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