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기존의 '차량 출고 후 3년 경과 시점'에서 '4년 경과 시점'으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 등이 반영된 조처다. 4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이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화물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지난 2021년 기준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로 나타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해당급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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