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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원에 문제 파는 현직 교사 엄벌…‘영어유치원’ 지도·점검도 강화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교원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유아 국가책임 강화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내달 수립
수시 컨설팅 업체 불법행위 고발 및 공정위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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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파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담아 교원의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지적받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점검도 더욱 강화된다.

 

■현직 교원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판매 시 엄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제공하는 교재에 담을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의심 사례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사와 사교육업체가 금품수수 등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를 발지하기 위해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대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만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영어유치원 단속 강화…수시 컨설팅학원 편·불법 운영 대응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 대상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으며,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현황(7월 24일 18시 기준)* 한 개의 신고에 여러 사안이 포함된 경우 중복 계상(괄호 안에 신고건수 기재) ** 한 개 사안에 여러 신고가 중복되어 수사의뢰·조사요청 건수 대비 관련 신고 건수가 많음 ※ 교육청에서 고발하는 사안은 경찰청 수사의뢰 사안에 미포함(교육청 이송사안에 포함)-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 접수/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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