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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선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2월 8일 직무 정지된 이상민 장관은 헌재 결정으로 16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서 헌재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국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재난안전법상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의무를 규정한 만큼 행안부 장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사 발생 전에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 다중밀집사고 예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연계 등 사고 예방책 마련 미흡을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참사 직후 이 장관이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법 위반한 점도 없다는 취지로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이 장관이 참사 사후 대응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이 참사 원인과 관련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봤다.

 

이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 보고 당시, 사고를 안 지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3인은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성급했다"고 사과했으나, 헌재 역시 탄핵심판에서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 장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참사 원인 및 골든타임 관련 발언,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역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밝혔다. 업무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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