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1000여명의 피해자와 25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올 3월 말 기준 전국의 선불식 할부거래법 가입자 수는 833만명이고,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3890억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대비 가입자 수는 76만명(10%), 선수금은 4916억원(6.2%)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상조, 여행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은 서울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곳(전체의 63%)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내용과 법률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미준수시 행정처분 내용과 집행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