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준법교육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준법교육./ 서울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1000여명의 피해자와 25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올 3월 말 기준 전국의 선불식 할부거래법 가입자 수는 833만명이고,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3890억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대비 가입자 수는 76만명(10%), 선수금은 4916억원(6.2%)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상조, 여행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은 서울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곳(전체의 63%)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내용과 법률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미준수시 행정처분 내용과 집행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