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 하반기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오는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 을 실시한다.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및 컨테이너)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고용부는 26일 "2022년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며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41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완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열악한 농업분야 주거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올여름 폭우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농업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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