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보장사항과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인적사고건수는 월 10만613건으로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객 증가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월평균 자동차사고를 살펴보면 여름철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소보다 6.9% 늘어났고,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고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2.7%를 기록했다.
면책사고도 평소보다 늘었다. 여름철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이다. 평상시보다 179건(11.4%) 많다. 휴가 등 여행시 타인(친인척·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이미 갖고 있거나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상한다.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특약은 가입일 24시인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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