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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농촌유학’ 조례 폐지에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노조규제 조례’도 “헌법 위배”

조희연 교육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재의 결정
‘노동조합 지원 조례’ 통과에도 “상위법 위배” 입장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제1기 참여 학생이 지난 2021년 농촌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농촌유학 유튜브 리틀 포레스트 캡쳐 이미지./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폐지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두고 서울시교육감이 '시대 역행'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노동조합 지원 조례)'도 "단체교섭권 제한 등 다수 법령 위반 소지 있다"며 재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정 '2년 만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위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노동조합 지원 조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청은 조례 폐지안 이송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5일 생태전환교육 조례 대신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18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2021년 전부개정 하면서 마련됐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 학교에 다니는 초·중학생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생태적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인 '농촌유학'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교육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촌유학을 지원하던 생태전환교육 기금에 대한 규정이 모두 빠지고,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개념도 사라진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대해 '교육기본법', 2022 개정교육과정과 불일치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원안대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어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근거해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며 "해당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만한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노동 사무실 면적 제한, 단체교섭권 침해 소지"

 

시의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노동조합 지원 조례'도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단체교섭권)에 해당한다"라며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을 뿐,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 9개 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만약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교원·공무원·공무직 9개 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요구를 무시하고 해당 조례를 재의결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위반의 소지를 들어 즉각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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