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27일부터 주금공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늘린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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