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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디폴트옵션 꼭 지정하세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더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꿀팁'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을 소개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에 반드시 가입하되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상품을 고를 것을 당부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12일 도입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전면 시행됐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된다.

 

다만,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과 IRP에만 적용되고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C형 또는 IRP 가입자는 반드시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 위험도에 따라 초저·저·중·고 등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초저위험 상품은 원금 보존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고위험 상품을 고르면 된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 상품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 기간이 지났을 때 적용된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6주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언제든 일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7월12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은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어서 이를 비교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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