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제도 운용을 통해 36억6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험비 반영 및 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 반영 등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통상임금 조정 적용 및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 조정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비용 반영 여부 등을 심사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심사제도의 대상으로는 2억 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등이었으나,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3억 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의 경우 5억 원 이상)와 2억 원 이상의 용역으로 변경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 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한 513건(공사 188건, 용역 180건, 물품 145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제도에 따라 자체 심사해 발주 금액 대비 36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공공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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