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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하면 교사 권위 오를까

이현진 기자

서울 서이초 2년 차 교사가 학부모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인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파악된다.

 

비단 고 서이초 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스타그램 '민원스쿨'에 상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민원스쿨은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이 최근 개설했다. "도끼로 학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부터 "올해는 임신하지 말라"는 사생활 침해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당했다는 민원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무려 2077건 접수됐다.

 

교사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는 건 아니다.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의 심리지원은 물론이고, 법적 분쟁시 변호사 선임 등 행·제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교권 하락에 신음한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26일 초등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안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내달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교권 침해 가해자는 학생에서 학부모로 확산하는 추세인데 부모의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쓸 순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 520건 중, 절반에 가까운 241건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였다.

 

특히 교권 침해 보호 취지와는 달리 학교폭력 이슈처럼 소송전으로 번지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소송이 늘어날 것이고, 해당 교원은 이에 지난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폭이 줄었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은 무력감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의 제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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