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한시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가격 협의와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하면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오후 6~7시에 다트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및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된다.
다만, 금감원의 수리가 필요한 최초 증권신고서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한해 오후 7시 이전 수동 접수를 허용한다. 유선 협의 후 전자문서 접수 관련 대표 이메일로 회사 명의 사유서를 내면 된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드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 시간이 오후 7시로 일괄 연장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다트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4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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