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1년간' 완화
"수요 많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 없을 것"
"가계부채 우려 수준 넘어 설 것…연체율 우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가 이날부터 1년간 시행되면서 역전세 주택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7월27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다. 반면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중이다.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전세금-신규전세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기존 세입자 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해당은행에 곧바로 입금된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어 갈등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원으로 지난달 말(678조2454억원)대비 3246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2022년 1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다 지난 5월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까지 3개월째 상승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만기가 도래하는 보증금 규모는 288조8000억원(116만7000가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차액 규모는 24조2000억원이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인해 은행권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로 전월 말(0.37%)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8월(0.38%)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0.37%)은 같은 기간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3%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75%로 0.08%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필요한 반환 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로 차단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1년 뒤 연체율과 가계부채는 우려한 수준을 넘어 설 것"이라며 "결국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문제라는 질책을 받게 될 것이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급한 불을 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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