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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지방하천 공사 비용 국가 부담'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27일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한 '하천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재석 250명,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기권 1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매년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폭우가 내린 충북, 충남, 경북 등지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하천은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 상,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하천공사 등 홍수대비가 미흡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도 하천법 개정안 처리를 앞당겼다.

 

다만, 전날(26일)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정안인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일반유권자가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의 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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