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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소상공인 정책대출 받으려다…보이스피싱 공범 전락 '주의'

/금융감독원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했고 A씨는 사기범 말에 속아 카드결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사기범은 또 상품권 대금을 A씨 계좌로 입금한 뒤 A씨에게 그 돈으로 고액의 상품권을 사도록 했다. 그러나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돈이었다. A씨는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했다.

 

특히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등 거래 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한 데 이어 사기범들은 상품권 매입 금액을 자신들이 지원해 준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말한 '지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으로, 소상공인이 자신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도 모두 제한된다.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면, 해당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되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이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전자금융거래도 모두 제한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사기이용 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이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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