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9%가 스스로를 전문직이 아닌 '감정근로자'라고 생각한다는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직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은 학생의 문제행동이었고 그 다음이 '민원'을 꼽았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 대상으로 학생이 아닌 '학부모'를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3만2951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다.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는 '생활지도(문제행동)'를 꼽은 교사가 가장 많아 전체 46.5%을 차지했다. 총 1만5309명이다. 이어 ▲민원 1만648명(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4800명(14.6%) 순이었다.
민원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심각'이 2만6279명(79.8%)로 가장 많았다. '심각'도 5988명(18.2%)이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7.9%는 고통을 받는다고 답했다.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 대상은 '학부모'라고 응답한 교사가 응답자 66.1%로 2만1779명이었다. '학생'(8352명, 25.3%)이라고 답한 인원의 3배 가량인 셈이다.
자신을 감정근로자라고 인식하는지 묻자 응답 교사 99%가 동의를 표했다. 총 3만2640명의 교사가 '매우 동의한다' 3만989명(94%), '동의한다' 1651명(5%)고 조사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권침해 행위를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관할청이 반드시 고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학부모 고발조치'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97.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2만2110명(67.1%), '지켜지지 않는다'는 9878명(30.0%)으로 답했다.
관할 교육청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9.8%(3만2886명)로 나타났다.
교사가 숨진 서울 서이초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 실효성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뉴얼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1만2935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가 8월말까지 내놓기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내용에 학생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데는 3만763명(93.4%)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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