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 이유로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06억원 상당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 등 중징계도 받았다.
금감원이 현대차증권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은 펀드 판매 당시 '왜곡된 정보 제공'이 포함돼서다. 앞서 현대차증권의 A팀은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 당시, 투자 위험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는 내용의 투자 제안서를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한 점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의 B팀은 2017년 6∼7월 펀드 상품 출시 당시,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은 불확실할 수 있으나 상품 투자 위험을 누락한 점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의 C지점 등 직원 2명은 2017년 6월에 고객 대상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 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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