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42)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가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먼저 검거한 뒤 호텔에서 떠난 A판사 신원도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업무 관련 출장 차 서울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서 맡을 예정이다.
앞서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40대 부장판사 C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해당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판사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