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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사 10명 중 9명 ‘과도한 민원 경험’…94.5% “교권 관련 법·제도 한계”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제공

교원 10명 중 9명이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설문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 교권침해 사안'이 현행 법적·제도적 한계가 원인이었다는 답변은 94.5%에 달했다.

 

■ 과도한 민원에 유·초·특수교 교원 특히 취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전국 교원(8만9233명)과 학부모(3만6152명) 등 총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본인이나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경험을 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중등 교사 응답률도 87.9%다.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이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의견은 압도적이다.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가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전체 응답자 97.6%는 '서울 서이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교사 면책권·민원 담당 마련 등 대책 필요"

 

교권침해 대안 마련과 관련,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답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달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특히, 교원 동의율은 96.9%에 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돼 있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자 83%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민원 담당자'와 관련해서는 5명 중 4명의 교사가 찬성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단, 해당 사건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데는 55.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찬반 의견과 보통이다는 의견 모두 공존했다.

 

이밖에 5만5000여 건의 서술형 답변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 빈도가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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