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가 폭락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의 미흡한 영업형태가 속속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중점 검사한 결과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CFD 영업 행태는 크게 ▲레버리지 과장 광고 ▲계좌 개설시 실지명의(본인) 미확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 등 네가지다.
먼저 주요 대용 주식(현금 대신할 수 있는 주식)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지 명의 미확인 사례도 발견됐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는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해야함에도손실위험에 대한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최대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특히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 임원과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도 발견했다.
한 증권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누적 금액 140억 상당)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다른 증권사는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회의 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한편 지난 28일 검찰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움증권을 지난 5월 이후 재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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