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약속했던 지분 매도액 605억 원의 행방이 불투명해졌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사회환원은 고사하고 범죄수익으로 판단돼 추징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8일 SG증권발 사태와 관련, 키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연루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SG발 사태 직전 매도했던 주식 매각 대금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경우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추징보전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대해 재판 절차가 진행될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임의로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SG사태가 터졌을 당시 김 전 회장은 SG증권 창구에서 8개 종목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직전에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처분해 논란이 됐다. 시기상 불공정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G발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사태에 핵심 인물이었던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을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사태가 커지자 지난 5월 김 전 회장은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대금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겠다고 밝혔지만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아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방면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며 "방향이 정해진다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분 매도액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이었던 라 대표 일당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으로, 지금까지 총 221억 원의 재산이 추징보전 결정됐다. 사실상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지분 매도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김 전 회장의 재산은 추징보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인정돼서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된다면 사회환원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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