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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결혼자금 증여세 추가 공제에 "또 초부자감세"

결혼자금 5000원 비과세에 추가로 1억원 공제...총 3억원
있는 집 자식들만 증여 혜택 받는 초부자감세라고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정책 역주행을 제발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세제개편안은) 저출산 대책으로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 경제 악화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개정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과거 10년 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의 결혼자금을 양가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가 부모가 총 3억원을 증여해줄 수 있는 집은 이른바 '잘 사는 집'이고 결혼자금 증여액 비과세를 늘려주는 것은 사회적 박탈감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세법 개정의 취지 중 하나인 출생률 제고에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이 대표는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은 그만해 달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부채 경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 1% 경제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않다. 실기 하면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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