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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원 법률분쟁 5년간 1187건…10건 중 7건, ‘아동학대·성비위’ 형사사건

지난 26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제공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이 지난 5년간 1200건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쟁 10건 중 7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결과를 내놨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12월부터 진행됐다.

 

연구진은 법원도서관 판결문 방문열람 및 인터넷판결문열람을 통해 지난 2018~2022년 동안 교원 대상 법률분쟁이 총 118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71.6%인 851건이 형사 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사 사건은 21.8%로 형사 사건의 3.3배, 행정(6.6%) 사건의 11배에 달했다.

 

교원 대상 형사사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루어진 사건들이 주를 이뤘다.

 

이번 설문 응답자 1770명 중 교원 대상 법률분쟁을 겪은 교원은 51명이다. 이중 11명은 2건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 "2019년 이전에는 14건에 불과하나, 2020년 이후에 발생한 법률분쟁이 37건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분쟁이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 대부분은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총 73건의 소송에 대해 상대방 비중을 보면, ▲학부모 36건 ▲학생 15 ▲교직원 12건 ▲제3자 6건 ▲처분권자 3건이다.

 

연구진은 "학부모가 직접 당사자인 경우라기보다는 학생이 미성년이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학부모가 진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비중이 많을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학부모가 교원 대상 법률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라는 점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교원들은 법률분쟁 시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 통한 법률분쟁 부담 완화 ▲분쟁조정서비스 등 빠르고 원만한 분쟁해결 통한 교육활동 복귀 ▲배상책임의 보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 순으로 대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더 폭넓게, 더 세심하게 지원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1일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활동 침해, 악의적 민원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교원대상 법률 분쟁 증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교원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분쟁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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