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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8월 조각투자 발행 앞두고 "심사체계 개편"

금감원, 증권신고서 전담심사팀 운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각투자 5개사(뱅카우·테사·소투·아트투게더·아트앤가이드)에 대한 사업 재편을 승인했다. 5개사의 조각투자사업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외 또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주식 등 정형적 증권이 발행돼 왔지만, 미술품·한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근 당국은 '조각투자'에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이 있다고 분류해 증권성을 인정함으로써 금감원도 이전에 자율 기재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증권신고서에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의응답(Q&A)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전담팀은 이번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8월 10일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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