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단기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의 수요 탄력적 지원사업이다. 기존 사업은 20일 전 신청해야 해서 갑자기 결원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와 수원시 조례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 210개소다. 어린이집,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시설은 제외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일반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돌봄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1인당 연속 5일, 1일 8시간(주야간 근무)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고, 1회 연장(최대 10일)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수행기관인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진정한 의미의 '쉼'을 보장해 드리는 건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복지사가 더 행복한 수원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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