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일부터 2주간 입시학원 등에서 원고료를 받고 문제를 판매한 교사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다음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사교육업체와 연계한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자진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교원들의 영리활동 현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정기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도 살핀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조사에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조직적으로 다수 현직 교사로부터 예상문제를 받아 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진다.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의 유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견책·파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당국은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파는 등 유착행위를 하는 데 대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내용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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