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중기중앙회 중재…표준계약서로 원재료 거래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과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앞으로 매매 표준계약서를 통해 플라스틱 원재료를 거래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늘부터 본격 확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1월 동반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함께 체결한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후속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구두 거래로 중소 플라스틱제조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생협약 당사자들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됐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해 양 업계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반위는 석유화학회사와 플라스틱제조업체에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플라스틱 원재료 거래 계약 시 사용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표준계약서 마련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원재료 공동구매 사업, 플라스틱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플라스틱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행할 예정이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산업 전체가 전기료·금리 인상 및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에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은 화학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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